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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나는xx다 2023. 8.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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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절기 냉방비 동절기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산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청 특례에 관한 기준] [별도 3], 희소질환[별도 4], 중증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4.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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