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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 등/하교 시 또는 공원, 자전거도로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고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량 운전에 방해와 안전 문제로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의 장치의 일종으로 면허와 안전 법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원동기면허)는 그리 어렵지 않은 면허증이므로 보통 하루 만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시험장을 찾아보고 면허증을 준비해 보세요.

 

 

 

 

전동킥보드 운전금지 연령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권고사항 :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한 전동킥보드 운전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한 사람은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 착용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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