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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대상이신 분께서는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 ~ 34세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 (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
3.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8월22일(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11월 ~ 2024년12월
4.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박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5.소득,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중위소득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중위소득60%이하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그외 자세한 사항은 이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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