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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번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치인, 경제인, 일반형 사범, 기업임직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여 총 81만 4천154명을 복권, 특별사면,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특별 감면 사유해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새 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23.8.15(월) 00:00에 시행합니다. 아래 특별 감면대상자 확인방법 주소를 남겨놓았으니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특별감면 대상자

  1. 22년 7월 1일(금)부터 23년 6월 30일(금)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3년 8월 15일(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 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 경우 특별감면대상자입니다.
  2. 조치 및 효과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 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시. 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감면 재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무면허 운전

⑧ 자동차 강·절취

⑨ 허위·부정면허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방법 및 본인 인증 절차 진행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 특별감면 대상확인’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진행 중으로, 기존 처분이 철회되는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

 

 

 

인증절차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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