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 I유형은 학생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및 서류 제출일
신청일정 : 2023년 8월 17일(목) 9시 ~ 2023년 9월 14일(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년8월17일(목) 9시 ~ 2023년 9월 21일 (목) 18시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최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